안녕하세요 유익한블로그입니다.


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물론이고, 구매한 후에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.


그동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건은 '군 운전병 경력'이나 '외국 자동차 보험 가입' 등 

운전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.


그런데 임신을 한 경우 이미 낸 자동차 보험료 환급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




국내 주요 보험사에서는 보험료가 최대 15%까지 할인되는 자녀할인특약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.


할인 범위가 태아까지도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,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 

보험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자동차 보험료 환급 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단, 가입 당시 운전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혹은 부부한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


환급 방법은 운전자 본인이 임신했는지, 배우자가 임신했는지에 따라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
 제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 보험사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계약자 계좌로 환급이 진행되는데요. 


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, 나의 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내 상품의 할인율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죠?

 하지만 보험 가입 이후, 보험사가 자녀할인특약 할인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

 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됩니다.



무엇보다 회사 별로 환급 여부와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을 먼저 해보시거나,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


또한 블랙박스 등을 장착해도 보험회사별로 3~5%의 할인혜택을 줍니다. 

참고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

보험 가입시 확실히 확인해봐야 합니다.


참고로 자동차 보험료는 처음 가입할 때 50%를 할증해서 받습니다. 초보운전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예상하고 미리 높게 받습니다.

 이후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가 떨어져 3년이 지나면 정상보험료로 돌아옵니다. 2년 이상 운전자의 경우 최대 소형차는 30%, 중형차는 9%가 절약되며, 3년이상 운전자의 경우 최대 소형차는 36%, 중형차도 30%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

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원 '파인' 사이트에 들어가 '잠자는 내돈 찾기'코너에서 자동차보험료 과납보험료를 클릭해 자신의 보험료 납부 현황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.


Posted by 2019 자격증 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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